①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대출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② 신청시기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④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초과주택 제외
- 신규분양아프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단, 재가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⑤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⑥ 대출기간
⑦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⑧ 소득증빙방법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⑨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