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코로나 19로 인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유래 없는 경기침체 및 매출 감소, 영업부진으로 인해 고용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강력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특별조치로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비율을 90%까지 늘린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업종에 3개월(4월~6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90%까지 상향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75%에서 15% 더 상향시켜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기존처럼 1일 6.6만 원입니다.

 

 

 

이번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은 4월부터 6월 3개월간 실제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합니다.

"코로나 19 특별조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 고용요건

- 전체 근로시간 20% 초과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기타 조건은 특별조치 해당 기간 중 완화되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Q. 4월부터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하여 지원금이 집행되나요?

네. 4월부터 6월 3개월간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가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입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중 고용요건 외에 다른 조건이 없나요?

네. 기존의 업종이나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 조건은 한시적으로 무시됩니다.

 

Q.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 조치 전 반드시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은 20여 종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도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금,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금 등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qAhSGvmtgk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법(담당공무원이 쉽게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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